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뜻이 무엇인가요?

    2025. 7. 18.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수출 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임가공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원자재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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