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시설에 대한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경우, 해당 권리금이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조건에 따라 인적·물적 시설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잔존재화 계산은 폐업 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중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나 감가상각 대상 자산 등에 대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양도와는 별개로, 폐업 시 남아있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잔존재화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