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영세매출을 포함해서 고려해야 하나요?

    2025. 7. 18.

    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영세율 적용 매출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과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의 목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 영세율 적용 매출의 성격: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제도로, 과세사업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매출은 면세사업이 아닌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분 계산 방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며, 이때 영세율 적용 매출은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합산됩니다.
    • 매출이 면세매출만 있는 경우: 만약 사업자의 매출이 면세매출만 있다면, 해당 공통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다른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