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도매및소매업 모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18.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도매 및 소매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구입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해당 매입원재료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예: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게 적용됩니다.
도매업의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일반적인 도매 및 소매업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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