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조건에 따라 수출매출 신고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2025. 7. 18.

    수출매출 신고 금액은 인도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입니다. 다만, 원양어업이나 위탁판매수출 등 특정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또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 법인세법상 수출매출의 손익 귀속시기는 수출 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입니다.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의미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DAP(도착장소인도조건)나 DDP(관세지급인도조건)와 같이 수입국의 도착지까지 수출자의 책임이 있는 무역거래 조건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점은 목적지 도착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코텀즈(INCOTERMS)에 따른 매출 계상 시점:

      • EXW(공장인도조건): 수출자의 공장 등에서 수입자가 인수하는 시점에 매출을 계상합니다.
      • FOB(본선인도조건), CFR(운임포함조건), 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 수출자가 선박 안에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선적 완료일)에 매출을 계상합니다.
      • DDP(관세지급인도조건): 수출품이 수입 통관되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되었을 때 매출을 계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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