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국외로 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매출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8.
제품을 국외로 직접 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두 서류를 통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실적명세서: 직접 수출의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의 신고번호, 선적일자, 선적일자의 환율 등을 기재하여 원화금액(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영세율매출명세서: 영세율 매출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서식으로, 직접수출란에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영세율 적용 시 외화입금증명서 대신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