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사업 개시 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을 것
사업자등록을 한 후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청할 것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일 것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일 것
신고 시 유의사항:
매입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과세표준명세'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