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편의점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2025. 7. 18.
세븐일레븐 편의점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본인 신분증,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중요성:
편의점 사업은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주소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등록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과 임대차: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부(예: 세븐일레븐, GS25)는 점포 임차 방식에 따라 다양한 가맹 타입을 제공하며, 본부가 직접 임차하여 가맹점주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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