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에서 발생하는 도로점용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로점용료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