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8.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비 처리 항목은 다양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건비: 직원 급여, 퇴직금, 상여금, 각종 수당, 일용직 근로자 임금 등 인건비로 지출된 비용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는 경비 처리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 후 세금 신고된 인건비만 인정됩니다.
- 영업장 관련 비용: 사무실 임차료,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등 사업에 필요한 공과금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택을 사업장 주소지로 사용하는 경우 사적 비용과 혼용될 수 있어 경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매입 비용: 상품, 제품, 재료 등 물건 구매 비용,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등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사용 비용은 매입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차량 유지비: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 리스비,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운행 일지를 작성하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받을 수 있으며, 미작성 시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접대비 및 경조사비: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식사비, 선물 구입비 등)와 거래처 관련 경조사비(건당 최대 20만 원)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청첩장, 부고 문자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은 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필요경비 처리 또는 소득공제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취미 동호회 등 임의 사조직 기부금은 제외됩니다.
- 대출 이자비용: 사업 운영을 위해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외됩니다.
- 소모품비: 사업용으로 지출하는 도서 구입비, 문구용품, 사무용품 등은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 복리후생비: 직원 식비, 회식비 등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반드시 갖추고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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