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초기 비용은 사업의 성격과 계약 내용에 따라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가맹비, 로열티, 시설비, 광고비 등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비: 계약 체결 시 본사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반환 의무가 없는 경우 본사의 수익으로 계상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가맹점은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로열티: 상표권, 특허권 등 사용에 대한 수수료로,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이나 고정 금액으로 본사에 지급하며, 가맹점은 이를 비용(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합니다.
시설비: 인테리어, 비품, 기자재, 집기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며, 본사 규격에 맞춰 설치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 처리합니다.
광고비: 본사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진행하는 광고 비용을 가맹점에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비용 처리합니다.
사업자 등록 유형: 초기 투자 비용이 많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초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