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가 연 소득 7400만원일 때 간편장부 사용이 가능한가요?
2025. 7. 18.
네, 배달 라이더의 연 소득이 7,400만원인 경우 간편장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배달 라이더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 소득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작성을 통한 기장신고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 구간에서는 기준경비율이 낮은 편이므로, 간편장부 작성을 통한 기장신고가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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