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로서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이하입니다.
매출액 기준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면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업자는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자신의 사업 규모에 맞는 과세 유형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