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 이용을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며,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