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 정정 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5. 7. 18.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에 근거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미적용: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지연발급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착오로 인한 공급가액 과다 기재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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