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과세이연 후 재취업하여 다시 퇴직할 경우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4.

    퇴직금 과세이연 후 재취업해 다시 퇴직할 경우, 근속연수는 과세이연 전 근무기간과 재취업 후 근무기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즉, 두 기간을 연속된 근속연수로 통합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과세이연 전 근무기간과 재취업 후 근무기간을 모두 포함해 총 근속연수를 산정(판례 원천세‑2427).
    • 중간정산 퇴직금이 있더라도 최종 퇴직 시에는 전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소득 집행기준 22‑105‑2).
    • 휴직·전입 등으로 인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 여부는 사내 규정·노사합의에 따름(소득 집행기준 2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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