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용 캐드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고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2025. 7. 18.
디자이너용 캐드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무형고정자산인 소프트웨어로 분류되며, 취득가액이 백만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고정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고정자산 분류: 캐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개발비 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인 소프트웨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인식 기준: 취득가액이 백만 원 이상이고,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세무상 고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만약 취득가액이 백만 원 미만인 소액자산이라면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 고정자산으로 처리된 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며,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소프트웨어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액자산으로 분류되어 즉시 비용 처리된 소프트웨어도 감가상각 대상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