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반 예적금 대비 이자소득세가 크게 줄어들어 실질적인 이자 수익이 증가합니다.
세금 우대 혜택: 일반 예적금은 만기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이 되면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 과세 대비 약 1/10 수준의 세금만 내는 혜택입니다.
실질 이자 증가: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연 2% 예금에 예치할 경우, 일반 은행에서는 세후 약 50만 7천 원의 이자를 받지만, 상호금융기관 조합원이라면 약 59만 1천 원의 세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일반 과세 시 예금 만기 이자가 약 34만~34만 원 수준이었으나, 조합원 세금 우대 적용 시 약 39만~41만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