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배달원 사업자의 125cc 초과 오토바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8.

    퀵서비스 배달원 사업자가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 차량 한정) 등 특정 업종에서 해당 오토바이를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퀵서비스 배달업은 운수업에 해당하므로, 오토바이를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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