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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18.

    네, 직원 회식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복리 증진과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적격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직원의 소득공제용 사용금액에서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 사회통념상 적정성: 회식비 금액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목적의 명확성: 회식의 주된 목적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처 등 외부인이 참석하여 접대 성격이 강하다면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대비 한도 등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중공제 주의: 만약 직원 식대를 급여에서 비과세로 처리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회식비를 별도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이중공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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