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원 회식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복리 증진과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