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방역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 용역으로 인정되어 면세 처리됩니다. 만약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면세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과세 대상: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겸업 사업자: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보고서 제출이 생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