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2025. 7. 18.
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비과세 대상 조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연구부서의 관리, 기획, 지원,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급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가 월 2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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