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결제 인정: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외에도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및 제로페이 등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넥스페이와 같은 결제대행사를 통한 매출도 이에 해당합니다.
공제 대상 요건: 공제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제외됩니다.
자동 보고 및 확인: 넥스페이를 통해 결제된 내역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며, 홈택스에서 '판매대행 과세자료'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