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8.
법인 대표가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비용 처리: 해당 지출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하거나, 대표이사가 법인에 해당 금액을 상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한다면,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 개인 물품 구입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법인 명의로 발급받았더라도, 실제 사용 목적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해당 증빙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