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원하는 휴대폰 통신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원이 사용한 통신비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