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입내역을 전부 전표처리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8.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모두 전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전표 처리를 하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 우선 처리: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중복 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의 이점: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해당 카드로 사용한 사업 관련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라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 내역을 다운로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직접 공제 및 불공제 항목을 분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요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여야 하며,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접대비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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