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틱톡 광고비는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틱톡은 한국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한국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원격 서비스(광고 포함)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과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유효한 사업자등록번호(BRN)를 틱톡에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틱톡이 정해진 기한까지 유효한 BRN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소득 분류: 틱톡을 통해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으로 얻는 수입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