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에 전입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18.
주택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에 전입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으며, 주택임대소득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없음: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 용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 임차인 요청 시 발급 가능: 다만,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세입자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상가, 사무실로 취급되므로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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