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로 판단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때,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이 고지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