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0만원에 구입한 비품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시 재고품등 신고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7. 19.
2024년에 구입하신 비품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비품은 재고품이 아닌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며, 재고매입세액 계산 시에는 해당 비품의 잔존가치 및 감가상각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전환 시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간이과세자였을 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했던 부분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비품이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고서 작성: '과세전환 시 재고품 등 신고서'에는 과세전환일 직전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을 품목별로 기재해야 합니다. 비품과 같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의 10%에 (1 - 경과기수 × 25%)를 곱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시기: 작성된 신고서는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마지막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진행할 때 관할 세무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후 예정·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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