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2005년생)에 대해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이나 공제가 있나요?
2025. 7. 19.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05년생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이기 때문이며, 2005년생 자녀는 2026년에 만 21세가 되어 해당 연령을 초과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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