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일 입사한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 일수는 얼마인가요?

    2024. 12. 18.

    2024년 3월 3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 9일 (4월~12월까지 9개월간 매월 3일에 1개씩 발생)

    2. 근속기간 1년 미만시 1개월당 1개 발생하는 이 연차휴가는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 3월 3일 입사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9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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