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 9일 (4월~12월까지 9개월간 매월 3일에 1개씩 발생)
근속기간 1년 미만시 1개월당 1개 발생하는 이 연차휴가는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 3월 3일 입사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9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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