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판돈을 내 계좌로 이체하면 세무상 문제가 생기나요?
2025. 7. 19.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수익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현재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는 유예되어 있지만,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재산 취득액, 소비 지출액 등을 파악하여 신고된 소득과 비교하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조사 대상 가능성: 국세청은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정보를 직접 파악하기 어렵지만, 해당 수익으로 부동산 등 고액 자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 계약을 하는 등 자금을 사용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금의 출처를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 수익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비의 중요성: 세무조사를 피하고 억울한 세금 추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투자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준비하고, 투자 내역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자금을 지원받아 투자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또는 차용증 작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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