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7. 19.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가액으로 합니다.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행정안전부장관이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고시하며, 2023년부터는 건축물의 주용도별로 세분화하여 용도별 단가, 물가상승률, 국세청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 지수 및 가감산율: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최종 시가표준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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