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내역에서 공제 가능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7. 19.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내역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이나 일부 특정 업종(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으로부터의 매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만,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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