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백화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직원 식대 카드 사용분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9.
네, 공급자가 백화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직원 식대 카드 사용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며, 사업을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 백화점 구내식당 충전비와 같이 현금으로 충전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식대가 결제되는 사업장에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사적 지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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