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9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1~6월에 사용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환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7. 19.
2025년 7월 19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더라도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중요성: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사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즉,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 환급 신청 기한: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한 신고 기한은 2025년 7월 25일(금)까지입니다. 이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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