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9인승 이상의 차량을 임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9.
외국인환자유치업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9인승 이상의 차량을 임차한 경우, 해당 차량 임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업이 의료용역 제공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및 면세 겸업 사업자: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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