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또는 자동차 임대업에서 차량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9.
렌터카 또는 자동차 임대업에서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할 때에는 매각 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해당 차량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나, 매수자가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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