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7. 21.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 예정이거나 이미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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