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토지를 일괄 매각 시 매수인이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즉시 철거할 경우 건물 공급가액을 0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는 무엇인가?
2025. 7. 21.
건물과 토지를 일괄 매각하면서 매수인이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고, 매매 계약서상 건물 가액을 0원으로 명시한 경우,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매매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가 진행 중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건물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물 철거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