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1.3%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네, 건설업 개인사업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공제 한도는 천만원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십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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