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유예 신청은 납부기한 또는 독촉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의 경우, 납부기간 개시 전 고지유예는 징수유예를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는 징수유예를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유예 신청 기한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