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시 누락된 신용카드 매출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세율 과세표준의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신고하더라도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