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양도양수 시 고정자산 폐기로 인한 세금계산서 매출이 부가세 신고 시 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19.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해당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이 해당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며, 소득세(법인세)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각각의 과세체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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