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합주식은 합병 법인(존속법인)이 합병 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 법인(소멸법인)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합병 법인은 자신을 포함한 피합병 법인의 주주들에게 합병 신주를 발행하는데, 이때 합병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포합주식에 발행된 신주는 합병 완료 후 자사주가 됩니다. 특히, 포합주식에 대한 신주 발행금액이 전체 신주 발행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다른 동거친족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무단결근 시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봉이 올라서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면 대출 심사에 통과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