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합주식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19.

    포합주식은 합병 법인(존속법인)이 합병 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 법인(소멸법인)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합병 법인은 자신을 포함한 피합병 법인의 주주들에게 합병 신주를 발행하는데, 이때 합병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포합주식에 발행된 신주는 합병 완료 후 자사주가 됩니다. 특히, 포합주식에 대한 신주 발행금액이 전체 신주 발행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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