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주로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며, 법인사업자는 '일반화물차 운송사업' 형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로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려면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야 하며, 차량 구매 후 운수회사의 법인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하는 '지입'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립주택 30개를 소유한 부동산 사업자가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시 소형 평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후 5월 확정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공제 시 분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