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소득공제율은 40%가 적용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분류되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에 해당하는가요?
전보 명령이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기장세액공제 시 공동사업자별로 100만원 한도를 적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