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변경과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 전환할 때 세금이나 절차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0.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법인으로 변경하는 방식과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방식은 세금 및 절차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폐업 후 법인 변경: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산 이전 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인 설립에 따른 등기 및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 양수도 방식: 개인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가가치세 비과세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개인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이전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혜택: 사업 양수도 방식은 특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은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절차의 복잡성: 사업 양수도 방식은 개인사업의 포괄적인 권리·의무 이전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며,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은 기존 사업의 정리와 신규 법인 설립 절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사업의 연속성: 사업 양수도 방식은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은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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