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배우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된 경우입니다.
택시 운송 용역이 사치재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것인가요?
이전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현재 세무대리인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부모 간병으로 퇴사 시, 다른 형제자매가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