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7. 20.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배우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된 경우입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미해당: 배우자가 결혼 또는 이혼으로 인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 관련 비용 처리: 프리랜서가 배우자 카드로 결제한 비용을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했다면,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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